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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27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1:47경 피고인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남대역 쪽에서 기흥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가 무리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위 K5 승용차와 부딪칠 뻔 하자 이에 화가 나,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2회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와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188,870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고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1.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큰 점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