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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9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들 로 70 톤 저인망 어선인 ‘F’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14. 20:30 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에 있는 남항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F에서 기관장인 G(44 세) 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어선의 생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생선을 훔쳐 몰래 팔아먹기로 공모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갑 오징어 1 박스, 시가 7만 원 상당의 민어 1 상자, 시가 7만 원 상당의 갈치 1 상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어 1 상자, 시가 24만 원 상당의 붉은 메기 3 상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적어 1 상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참돔 4 상자 등 시가 합계 168만 원 상당을 꺼내

어 위 선박 옆에 미리 정박해 있던 통 선으로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환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초범인 점, 피해 품이 반환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