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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10 2016가단337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7. C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로부터 피고와 D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E 전 2,734㎡ 중 별지 1 분할계획도상 C동 660㎡(이하 ‘이 사건 매매 토지’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10. 중도금 5,000만 원을, 2016. 8. 30. 잔금 5,8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8. 30.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