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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22 2020고단4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0』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과의 관련성 확인 또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그가 지시하는 일정 장소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이를 회수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인출 및 방치행위를 유도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방치된 돈을 회수하는 수금책, 위와 같은 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5.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한국에 들어온 말레이시아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력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 09: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70세)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C조합 통장에 있는 돈을 C조합 직원이 몰래 인출해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D여관 E호 방문 앞에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