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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9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9. 2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

A은 2009. 10. 13.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C건물 D호에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주고 살고 있는데 가게 운영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 만약 A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D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수수한 전세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은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해당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