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41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3:15 경부터 03:48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교회 사무실 창문의 방범 창을 불상의 도구로 뜯고 들어가 사 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0만 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87만 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5만 원 합계 40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6. 10. 28. 오후 경 위 교회 주차장 배수구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디엔에이 (DNA) 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점, 위 절도 사건 직후 경찰은 위 교회 및 교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절도범의 절도 이후 행적을 추적하여 절도범이 위 교회에서 약 400m 떨어진 G 모텔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점, 경찰은 G 모텔 업주에게 위 교회 CCTV 영상 중 절도범의 얼굴이 촬영된 부분을 출력하여 보여준 점, G 모텔 업주가 절도범이 투숙객이라고 확인해 준 후 경찰은 G 모텔의 쓰레기 봉지에서 소주병에 담긴 담배꽁초를 수거한 점, 그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디엔에이 (DNA) 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F은 CCTV 영상에서 절도 용의 자가 위 교회 주차장 배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위 배수구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하였다고

하나 현재 그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경찰이 절도범의 행적을 추적한 CCTV 영상 역시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점, 경찰이 G 모텔 업주에게 보여주었다고

추정되는 위 교회 CCTV 영상 속 절도범과 피고인이 동일인 인지를 밝히기 위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