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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44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5.79㎡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는 2013. 2. 16.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6.부터 2015. 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아들인 피고 C과 함께 점유사용하였고, 2015. 2. 16.경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그런데 피고 B는 2015. 9. 16.부터 2016. 6. 16.까지의 차임 합계 2,700,000원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6. 6. 13.경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6. 30.까지 인도하고 연체 차임 중 1,500,000원은 2016. 6. 30.까지, 1,200,000원은 2016. 7.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6. 7. 1. 피고 C으로부터 위 연체 차임 중 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들은 2016. 7.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갔으나 일부 짐을 남겨두었고, 원고의 요청에도 위 짐을 치우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3. 6. 13.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2016. 7.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