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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1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1. 21:1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2명에게 각각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외 1명과 동석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위 손님 D 외 1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4개 합계 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