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피고는 2012. 8. 27. 원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위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15억 5,6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011. 5. 4.부터 2012. 5. 18.까지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수단을 통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원고의 소형가전 대형가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기면도기, 전기주전자 등 가전제품 중 제품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제품을 의미한다.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할인판매 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불공정거래행위) 2011. 3. 18.부터 2012. 5. 18.까지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수단을 통해 B(전기면도기), C(음파전동칫솔), D(에스프레소형 커피제조기), E스피커 등 4개 제품에 대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의 공급을 금지하였다
[2011. 7.부터는 F(공기튀김기)도 공급금지 품목에 포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 행위의 존부 1) 원고 주장 대리점이 특별할인행사 등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그 목적과 달리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같은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굳이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고자 한다면 그 제품들을 정상제품과 같이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바는 없다. 2) 인정사실 가) 국내 소형가전 제품 시장의 유통구조 국내 소형가전 제품 시장의 유통구조는 판매형태(유통채널)에 따라 크게 오프라인 유통채널(백화점, 대형마트 등 과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