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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6. 19. 경 불상지에서 ‘B 회사 C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22. 13:35 경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7:1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명의 인 인적 사항, 거래 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