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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무전취식을 한 후, 더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