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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7-195 | 심판청구 | 2018-07-20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7-195

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18-07-20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OOO 또는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1.3.17.부터 2015.8.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8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15. 체납법인에 대하여 한․러 합작수산물 부정감면 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 및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2016.3.14.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6.3.11. 및 2016.3.17. 체납법인에게 관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2016.5.3.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청구인 10%, OOO(청구인의 딸) 35%,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체납세액 중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2017.7.12. OOO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6관203․208). 마. 이에 처분청은 2017.8.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 OOO원을 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적 회사인 OOO와 합작수산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감면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요령」 등을 위반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 받은 사실이 없다. (2) 한편, 청구인과 체납법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17.9.27.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과 체납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당초의 관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286호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산고등법원은 ① OOO의 투자금 OOO에 송금되었고, ② OOO의 2002.11.경 자본금 합계는 OOO에 불과하여 OOO의 투자금 액수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이 사건 합작사업허가를 전후로 OOO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로 러시아 현지 회사와 해외합작 원양어업을 운영한 회사들이 존재하고, ④ 이 사건 합작사업허가 및 관세감면추천 과정에서 제출된 OOO의 법인 등록증명서 등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되었으며, 그 이후 OOO가 OOO 수입 시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서류들도 대부분 OOO에서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⑤ OOO가 지분투자를 받지 않고 OOO의 관세감면만을 목적으로 이러한 서류들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이유가 없고, ⑥ 이 사건 등록부등본에 OOO의 당시 대표이사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면에는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의 확인까지 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부등본이 허위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⑦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와 합작회사의 정관이 반드시 OOO와는 별도의 동명의 합작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⑧ 이 사건 합작사업허가 당시 시행되던 구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추천요령」에 의하면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이나 이러한 허가를 반납하고 대체하여 투입한 선박으로 채포한 수산물을 관세감면추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작사업허가 당시 OOO를 합작사업의 조업선박으로 하여 해외합작 원양어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⑨ OOO가 수입한 명태가 OOO에서 채포된 수산물이 아니라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OOO가 합작투자계약서 등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OOO를 투자하여 OOO의 지분 50%를 취득한 것이고, OOO의 매수에서부터 원양어업 허가 취득 및 그 폐지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는 구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외합작 원양어업의 실체가 가장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OOO와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9.27. 선고 2016노636 판결). 즉, 부산고등법원은 단순히 청구인이나 체납법인에 관세의 납세의무는 존재하지만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 혹은 형사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체납법인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80%)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은 이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관203・208, 2017.7.12.)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동 사건에서 청구인의 OOO은 청구인이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도 탄원서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체납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6관207, 2017.7.12.)에서 조세심판원은 “「관세법」제93조 제6호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 49퍼센트 이상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해양수산부장관은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원양산업발전법」상 해외합작원양어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기타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3조 제6호의 특정물품의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심판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80%)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형사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84479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상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 5255 판결), 형사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2017도17424)도 대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2017.9.28. 체납법인과 관련한 행정소송(2017구합23286)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형사사건 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쟁점사항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우리 원에서는 체납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3조 제6호의 특정물품의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관207, 2017.7.12.). (나) 체납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이고, 위 부과처분과 관련한 형사소송은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결되어, 대법원(2017도17424)에서 심리중이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세액 중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원은 2017.7.12. OOO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결정(조심 2016관203․20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8.10. 「관세법」제19조 제8항 및「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80%)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우리 원은 체납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3조 제6호의 특정물품의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16관207, 2017.7.12.)한 바 있고, 달리 이러한 우리 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부과처분과 관련한 형사소송은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결되어 대법원(2017도17424)에서 심리 중이고, 체납법인이 위 부과처분 관련하여 2017.9.28.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점, 우리 원이 2017.7.12. OOO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