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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4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2: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식당에 들어가지 말라고

제지 당하자 위 F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1997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직장에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힘껏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를 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