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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14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18:0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인근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어눌한 말투로 “네. 네.”라는 대답 이외에 달리 말이 없고, 노래방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기를 만져도 되냐.”는 물음에 ”만져도 된다.”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의 행위가 정상인과 달리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 21: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 24: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고 느꼈고 대화가 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56, 96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성관계에 응하고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일반인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을 보인 점(수사기록 제2권 제98쪽),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를 증거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본인 의사를 잘 표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