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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서울 용산구 E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 20.경 불상지에서 그 이전부터 피고인의 전기공사 현장 고물을 취급하여 알고 지내던 고물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 7,600만 원, 신용대출금 6,100만 원 등 합계 2억 3,700만 원 상당을, 현대스위스은행, 태강, 웰컴, 애니원, 산와대부 등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4,300만 원 상당을 각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그 외 카드대금 채무 등을 포함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101동 2303호에는 2009. 5. 14. 솔로몬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2,88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담보가치만으로는 위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매월 300만 원 상당의 현장소장 월급만으로는 위 대출금의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액도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2010. 6. 17.경 위 전기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 차용금 500만 원까지 합하여 2010. 10.까지 1,5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