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포토 피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포토 피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1,435,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재물 손괴)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435,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효성 엑 센 시티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가야 동 가야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F),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