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1999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전 132㎡ 중 270/40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D과 E은 서울 강남구 F 전 4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1989. 3. 17. 피고에게 그 중 132/402 지분을 매도하였고 1989. 7. 1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는 1992. 8. 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과 E의 합계 270/402 지분(피고에게 매도하고 남은 지분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1992.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D,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서울 서초구 G, H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3. 2.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현재 서초구 C 전 132㎡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나머지 270㎡(현재 서초구 F 전 270㎡임)는 D, E 등의 공유로 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3.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156169, 이하 ‘전 소송의 판결’이라 한다). 라.

2001. 12.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과 E의 합계 270/40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I가 2003. 5. 27. 위 경매절차에서 D과 E의 위 지분을 전부 낙찰받았다.

I는 2003. 12. 1. 원고에게 위 지분을 전부 매도하고 2003. 12.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의 신청으로 2013. 2.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서초구 F 전 270㎡로 분할되자, 피고는 전 소송의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270/40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4. 접수 제34464호로 1993. 4. 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