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417 | 법인 | 2014-06-10
[사건번호]조심2013서3417 (2014.06.10)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2003.12.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데 대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4.1.1.부터 시행된 청구법인의 ‘회사 직원 연봉제 급여 규정’에 회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는 2003.12.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0.10.31.자로 대표이사에게 재차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참조결정]조심2010부2005 / 조심2008부04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3.6.21. 설립되어 주물제품(주철관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0.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2010.3.31. 정기주주총회결의(2010.3.31.)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연봉제 전환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 OOO원(이하“쟁점퇴직금”이라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0사업연도 쟁점퇴직금 지급은 현실적인퇴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쟁점퇴직금과 2003사업연도에OOO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신고한금액OOO원을 가지급금으로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6.3.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법인세 5건 합계OOO을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0년 OOO에 대한 쟁점퇴직금 지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향후 퇴직급여를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해당되어 쟁점퇴직금 지급시점을 현실적 퇴직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 기장담당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2003년말 OOO의중간정산 퇴직금 OOO원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청구법인 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면서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청구법인과 OOO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신고 한 것으로 ① 타 직원은 법정퇴직금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한 데 반해,대표이사 OOO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당시 법정퇴직금OOO에도 못 미치는 소액OOO으로 그 산출근거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②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소액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하등의 이유가없는점 ③ 청구법인은 OOO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신고한 금액을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3년 중간정산퇴직금을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OOO의 현실적 퇴직시점은 쟁점퇴직금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31조(보수와 퇴직금)에 ‘임원의 보수 또는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2010.3.31. 개최된 청구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2010년 11월부터 임원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임원퇴직금의직위별 배율을 차등화 하여 지급하는내용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여승인가결하였으며, 2010.10.31.을 기준일로 하여 동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OOO와이사 OOO에게 2010년 11월 중 지급한 것으로 ① 청구법인은 OOO의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현재까지 OOO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②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법인 근무여부는 중간정산 당시의 현실적퇴직에 대한 판단기준과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볼 수 있으며, ③ OOO의 경우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업무범위(단순 관리)나 급여수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2012. 4.30. 퇴사시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 손익계산서상OOO 급여만을 임원급여로 계정분류되어 있는 사실로도 확인되는 점등을종합해 볼 때, 쟁점퇴직금 지급은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퇴직에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같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등의공증은 일반적으로 본사 이전, 신주발행 등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유가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변경사유가 없는 주주총회 등의 경우에는 의사록에 대해 별도 공증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 2010.3.31.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시 작성일자와 참석인원의 주식수 및 지분율을 착오기재한 사실만을근거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없는데도 처분청이 동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임원의 급여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① 청구법인 창업자이자 설립자이며 대표이사로서 계약 수주 등 영업과 전반적인 사업운영을 단독으로 오랫동안 수행하여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에 불과하던 청구법인을 매출액 OOO원(2009년)인 회사로 성장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점, ② 2010년 OOO 급여를 전년 대비 OOO% 인상한 것은 회사의 규모 및 경영실적에 비해 낮게 지급되어 온 급여수준을 현실화한 것이어서 선결정례(조심 2010부2005., 2010.12.21., 조심 2008부420, 2008.9.16.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관행 및 사회통념을벗어난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 주주총회에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기준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지급률 차등을 4배수범위(부사장 3배수)로 정하였는 바, 이는 법인 성장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다면기타 임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배율(10배수)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08부420,2008.9.16.)를 보더라도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타 임원에 비해 부당하게 퇴직금을 과다지급하였다는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0년 OOO에 대한 쟁점퇴직금 지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향후 퇴직급여를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OOO의 현실적 퇴직시점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2003년말 OOO의 퇴직금 OOO원을 지급하고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 장부 및 과세자료로 확인되는 바, ① 2003년 당시 청구법인은 OOO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법인 매출대금의 상당부분을 입금받아 물품대금 및 경비 등을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별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용하여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03년 OOO에게 퇴직금을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설득력및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이OOO으로 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전액 손금처리하였고, 이후 2007년까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2008·2009사업연도에 임원을 제외한 일부직원들에 대해서만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③ 2004년~2006년의OOO 연봉계약서상 2003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실이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2003년 산정한중간정산 퇴직금을 OOO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쟁점퇴직금중간정산을 비현실적퇴직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부인하고 쟁점퇴직금과 2003년 신고된 퇴직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은“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① 청구법인은 2010년 11월 이후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실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② OOO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있었으며, ③ OOO와 같은 날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부사장 OOO의경우실제 퇴직일인 2012.4.30. 중간 정산일 이후의 기간(2010.11.1.~2012. 4.30.)에 대한 퇴직금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퇴직금 지급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시점으로 볼 수 없다.
(2) 2010.3.31. 청구법인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은 ①청구법인이 제시한 정관이 2개(원시정관, 증빙자료로 추가 제시 정관)인 바, 증빙자료 제시 정관은 제31조(보수와 퇴직금) 제2항“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수기로 작성(원시정관에는 관련 조항 없음)하여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쟁점퇴직금 지급 근거가 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한 2010.3.31. 정기주주총회의사록상 매년 중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예·결산승인의 건이 누락되어 있고, 타 연도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모두 공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관련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지 아니하였는 등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퇴직급여 산정식이나 재임기간별 지급률 등이 구체화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직위별 지급율만 명시되어 있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는없는 점, ③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일자는 2010.3.15.로 되어 있으나 실제회의개최는 2010.3.31.이고, 참석인원이 주주 4인 중 3인으로 참석자의 총주식수는 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 참석자 지분율은 OOO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3)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증가하였는데도 명확한급여인상 기준도 없이 2010년 OOO의 연봉액만 전년 대비 OOO 증가(부사장 OOO의 경우 전년 대비 OOO 감소)하여 사회통념상·상관행에 비추어타 임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다하게 지급 받았음이 입증되고, 쟁점퇴직금 산정기준일(2010.10.31.) 직전인 2010년 5월부터 OOO 월급여를 기존 OOO으로 인상하였다가, 2010년11월부터 OOO으로 인하하는 등 퇴직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명백히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급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 략)
4.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생 략)
③ (생 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업황 및 주주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1993.6.21.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주물제품(주철관 등)의 제조·도소매및 수출·무역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분 관련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건설업체 등에 납품하였으며, 2012.4.19. 재고상품 등 관련 사업의 유·무형 자산을 타 법인에 양도하고, 현재는 실질적 휴업 상태이다.
(나)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가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OOO)인가족회사로서, 등기임원으로는 OOO(대표이사), OOO(이사), OOO(감사), OOO(이사) 4인이 등재되어 있었다.
(다) 청구법인의 상근임원은 대표이사 OOO와 OOO으로, 계약 수주 등 영업과 전반적인 사업운영은 대표이사인 OOO가 수행하고, OOO은 재무·관리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3년말 기준으로 OOO의 중간정산 퇴직금OOO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과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세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의 착오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실제 OOO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에 대한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현, OOO 소속 회계사 OOO(전, OOO세무회계사무소 운영)이 작성·날인한 확인서(2013.7.18.)를 제출하였는바,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03.12.31. OOO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사실을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2004년~2006년 OOO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04년 연봉계약서(2003.12.31.작성)상 B. 계약내용에“3.본 연봉제는 2003년까지근무한 퇴직금을 일괄 정한(지불)한 후 최초년도 연봉제이다”라고 되어 있다.
2)2005년 연봉계약서(2004.12.31.작성)상 B. 계약내용에 “3. 본연봉제는당해연도의 퇴직금 1개월분을 포함한 연봉제이다. 당해연도의퇴직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6년 연봉계약서(기간 :2006.2.1.~2007.1.31., 2006.1.31. 작성)상 B. 계약내용에 “3. 본 연봉제는당해연도의 퇴직금 1개월분을 포함한 연봉제이다. 당해연도의 퇴직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법인은 동 연봉계약서는 조사청이 청구법인 조사과정에서 자료 영치시 수집한 것으로 정식 서류가 아닌 관리업무 담당직원이 직원들에 대한 연봉계약서 작성시 동일 양식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이는 2004년 연봉계약서상 급여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소득 신고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동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액과 실제 지급한 연봉액은 다음과 같다.
<표1> OOO 연봉계약서('04~'06)상 연봉액과 실제 지급내역 비교
(다) 2003.12.31. 기준 청구법인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상 OOO와OOO의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표2> OOO와 OOO의 퇴직금 추계액(2003.12.31. 기준)
(3) 청구법인의 2010.3.15. 개최된 이사회와 2010.3.31.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연봉제 전환에 관한 건’과 ‘임원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직원 퇴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는 바, 동 안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같다.
<표3> OOO와 OOO 퇴직금 지급 내역
한편, 쟁점퇴직금*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어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제 퇴직시 중간정산 이후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실상 임원은OOO 1명으로 이에 대한 근거로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 손익계산서상Ⅳ.판매비와 관리비 중 임원급여 계정에 OOO 급여인 OOO원이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실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OOO가날인한 ‘임원 연봉제 전환 관련 확약서’(2010.10.31.)를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여러 흠결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견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은 임원퇴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건과 관련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이 없는 점과 달리 공증을 받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등의공증은 일반적으로 본사 이전, 신주발행 등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유가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변경사유가 없는 주주총회 등의 경우에는 의사록에 대해 별도 공증을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7) 처분청은 2010년 청구법인이 타 임원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된 OOO 급여를 기준으로 쟁점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상관행 및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지급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4>OOO의 2010년 급여 지급 내역
<표5>청구법인 주요 임직원 급여지급 추이
(8)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그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현실적 퇴직시점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OOO에 대해 2003.12.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데 대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2004.1.1.부터 시행된 청구법인의 「회사 직원 연봉제 급여 규정」 제4조(연봉체계)에 회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대표이사 OOO의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2004년의 경우 실제 지급액과 연봉계약서상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연봉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된 연봉액이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 OOO는 2003.12.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0.10.31.자로 대표이사 OOO에게 재차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2010.10.31.을 OOO의 현실적 퇴직시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