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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296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부산 사하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무허가건물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제9조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제1호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1989. 3. 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시공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1988년경 E로부터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로서 피고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바 있었더라도 2004년경 이후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