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에 따른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 부가 | 2004-0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2004.01.20)
요 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46, 199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