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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3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37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로 757 남한산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