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914 피고인들은 구미시 황상동, 옥계동, 인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인동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인동파’ 두목이다.
피고인
및 E는 함께 구미시 F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G(남, 26세)이 체격이 좋고, 무술유단자이며, 경호업무 관련 경력이 5년 가량 있는 등 인동파 조직원으로 영입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위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인동지역에서 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 23:00경 위 F 앞 노상 검은색 중형 승용차 안에서, E는 위 피씨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쪽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야가 내가 전에 말하던 그 애다. 경호도 좀 했고, 운동도 좀 했다고 하던 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나. 내가 인동 A인데 이름 들어 봤나. 니 동생들 데리고 올라와서 내 밑에서 생활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E는 ‘야 임마 그럼 인동에 있으면 안되지. 인동 떠나야지’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그 옆에 가세하여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I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