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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5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6』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 21: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구 통로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철제 쟁반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523』 피고인은 2016. 3. 13. 22: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에게 자꾸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E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제지하는 피해자 F( 남, 42세 )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쓰레기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577』 피고인은 2017. 2. 17. 18:3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9세) 이 운영하는 ‘ ’에서 술 마시고 나올 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5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2017 고단 15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