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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2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0:2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국도극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 의정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