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2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0:2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국도극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 의정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