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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6 2017가단5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27,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4.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