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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4049

부당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 본사를 두고 D공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33,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4. 10. 2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7. 10.자로 ‘형사유죄판결횡령회사명예 실추비행풍기문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 2, 3, 9호, 취업규칙 제11조 가, 다, 사호, 취업규칙 제69조 가, 바, 아, 하, 모, 두호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생산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횡령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1) 원고는 2015. 5. 19.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79호)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피고의 생산직 사원인 소외 E과 유흥주점 등을 다니면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08. 12. 31.부터 2013. 8. 11.경까지 110회에 걸쳐 267,620,000원을 원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E이 부담하여야 할 술값 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235,072,000원을 E을 위해 보관하던 중, 위 E이 경계성 지능 정도의 지적 수준이고, 정산하여야 할 술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2008. 1. 12.경부터 2013. 8. 24.까지 위 돈 중 147,452,44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87,619,5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노1279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5. 12.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 다.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해고 통지 1) 원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5. 6.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