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3:32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1 차례 있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 길지 않으므로 작량 감경하고, 음주 수치,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