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2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밥을 먹고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위 식당에서 일을 하던 성명불상 종업원이 그릇을 치우려고 하자, 종업원에게 “씹할년아 내가 밥을 다 먹지 않았는데 왜 그릇을 치우느냐”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식당 주인 E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고,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짜바리 새끼야 무슨 죄를 지었노 씹할놈아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I파출소에서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위 H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H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설사 침을 뱉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연행한 것이 위법한 체포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판결의 이유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H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H이 피고인을 연행한 것에 현행범 체포를 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