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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5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4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 공소장에는 ‘2020. 9. 3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2020. 10. 1.’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03: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에서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통장 (H) 을 이용하여 현금 인출기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2. 1. 01:4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뒤편 천막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식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 누구야 ”라고 소리치자 창문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02:27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