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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3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4.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