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372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9. 2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9. 25.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