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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7나21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부가세를 포함한 44,300,000원[= 총 공사대금 234,300,000원(= 137,500,000원 27,500,000원 69,3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9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F에게 피고를 대위하여 소방 인허가 관련 비용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재시공한 E에게 공사대금으로 26,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2,7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F에게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원은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 53,255,750원과 원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된 부가가치세 19,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의 합계 72,225,750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E이 2015. 3. 26. 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43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22. F에게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