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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219354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37,954,025원과 그 중 113,073,889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단위(원) 순번 약정일(개시일) 여신(한도)과목 여신(한도)금액 보증인 보증종류 보증한도 1 2004. 10. 5. 기업운전 무 금융대출 500,000,000 B 한정근보증 600,000,000 2 2004. 10. 5. 기업운전 무역금융대출 300,000,000 B 한정근보증 360,000,000

나. 그 후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연체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19. 기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피고 A의 대출원리금잔액은 337,954,025원(원금 잔액 113,073,889원)이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2015. 3. 2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337,954,025원과 그 중 원금 잔액 113,073,88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과 같이 2015. 10. 1. 이후 변론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