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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40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넷째행의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 6행의 “주식회사 에이젠프로파마”와 제5면 표 안의 “(주)에이젠프로파마”를 각 “에이프로젠파마 주식회사”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