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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91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7. 12. 30.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우나 3 층에서, 위 사우나에서 피부 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인 피부 샵 간판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펜치로 절단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2 항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