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0: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에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고 “ 왜 여기서 음주 단속을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라.” 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왜 택시는 그냥 보내느냐,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 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너 이름과 계급이 뭐냐!
”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