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단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7:3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과 어머니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게 “왜 경찰관이 내 집에 침입을 하느냐, 왜 이리 뻣뻣하냐, 좆같은 새끼”라며 욕설하고, 신고출동 경위를 설명하던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