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감의 통제가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사고장애, 기분장애, 인격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지방검찰청의 2014. 2. 17.자 요청에 따라 각종 검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피고인과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전조사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적인 지적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인지기능상 장애 양상이나 신경학적인 손상이 시사되지 않았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았다.
다만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