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8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1. 01:50경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에 있는 고신대학교 은혜관 1층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책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인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