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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32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327』 피고인은 2018. 10. 13. 08: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흰색 레이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870』 피고인은 2018. 1. 31. 19:1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430』 피고인은 2018. 4. 12. 18:00경 안동시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흰색 탑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200원(오백원권 동전 15개, 일백원권 동전 67개)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523』 피고인은 2018. 9. 2. 12:50경 청주시 흥덕구 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택시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약 8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등)(2018고단6430 증거기록)

1. 사진(2018고단5870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