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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3 2014가단373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G건물 418 내지 423, 425 내지 43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당초 H의 소유였는데, H는 2011. 5.경 부평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부평동부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5. 9. 접수 제461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H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하자 부평동부새마을금고는 2013.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3.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그 후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4. 4. 15. 부평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부평새마을금고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각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피고들을 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배당기일인 2014. 11. 18. 피고들에게 각 1900만 원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321,199,39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4. 1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