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566 | 부가 | 2015-01-30
[사건번호]조심2014서2566 (2015.01.3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저긴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나붑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조심2014서480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2013.5.21. 폐업하였으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3.11.22.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OOO(기초지분 4.67%, 7,000주)이 2012.12.14. OOO 외 5명으로부터 6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기말 현재 76,000주(50.67%)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OOO이 기존 44,000주(29.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 8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아래 <표>와 같이 OOO원으로 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각각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은 2012년 공사매출 급감(2012년 매출액 OOO원)과 자금난으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후 생존에 필요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대출OOO도 연장 불허됨과 동시에 외주비 체불로 인해 2012.11.30. 1차 부도, 2012.12.5. 최종부도로 도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후에야 체납법인의 쟁점주식 양수도에 관해 알게 되었고, 부도발생 9일 이후인 2012.12.14.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매매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수개월전 경영진에서 물러난 청구인 OOO이 부도이후 회생 가능성이나 직원도 없는 상태인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이유도 없는 점, 처분청 과세근거인 출자사실 등 회보서도 주식대금의 수수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매거래는 당사자간 계약대상 물건(주식) 이전 및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당해 매매효력이 발생하는 것( 「민법」 제568조)이므로 쟁점주식의 대금 수수가 없다는 사실은 애당초 당사자간 주식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인 점,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적으로도 부도발생이후 9일만에 재산가치가 없는 체납법인 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정황상 체납법인의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양도자로 된 OOO외 5명이 부도이후 채권은행에서 연대보증인 재산까지 채권보전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자 일반 주주들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을까 우려하여 임의로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매매취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2014.4.11.~4.28.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은 양도자 OOO외 5명이 청구인 OOO에게 2012.12.14. 양도한 사실이 출자사실 등 회보서와 같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은 2012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2012.11.2.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양도자로 된 OOO외 5인이 부도이후 채권은행에서 연대보증인 재산까지 채권보전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자 일반 주주인 양도인들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을까 우려하여 임의로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청구인 OOO은 2001.9.5.~2010.12.31. 대표이사로, 2011.1.1.~2012.10.20.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10.20. 이후는 OOO 1인이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2014차16152 구상금, 2014.3.27.) 등을 보면, 체납법인, 청구인들, OOO는 보증보험계약 불이행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OOO주식회사에게 OOO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OOO주식회사가 2013.10.22. 청구인에게 보낸 보험사고발생 안내문을 보면, 청구인 OOO이 연대보증하고 주식회사 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자 체납법인과 체결한 이행계약 보증보험 보험계약 4건OOO이 보험계약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3.10.15.자에 합계 OOO원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었고, 보험금 지급시 주계약자나 연대보증인은 동일한 입장에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을 안내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 배당표(2013타경649, 부동산 임의경매, 2013타경5842)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 소유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 OOO원에 경락되어 OOO 등에 2014.6.13.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 조회화면을 보면, 체납법인은 2012.12.5.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체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2012사업연도 매출액 OOO원으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직전 2011사업연도보다 매출액이 56% 수준임에도 당기순이익은 520% 신장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확인서(2014.4.17.)를 보면, 2012년 12월 체납법인 퇴사시 OOO에게 체납법인 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이후 OOO이 형편상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주식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출자사실 회보서(2014.4.13.)를 보면, 2012년 12월에 체납법인 주식을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은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OOO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2.12.14.)를 보면, OOO는 OOO에게 체납법인주식 25,380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지급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을뿐 대금 미정산시 규제조항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OOO의 확인서(2014.4.18.)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체납법인 주식을 2011년 11,000주 매입하고, OOO에게 2012년 12월경 무상으로 넘겼다는 내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OOO의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만 되어있고, 계약일, 매매대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기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주식은 실지로 거래된 것이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OOO외 5명이 채권보전 등의 강제집행에 대한 변제책임을 우려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등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4서4800, 2014.12.31.,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양도자 OOO외 5명은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2012.12.14. 양도한 것으로 출자사실 회보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