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10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

B은 2012. 9. 24.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2009.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09.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2. 12. 27. 03:10경 청주시 상당구 H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를 발견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비상탈출용 망치로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A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 11. 04: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