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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595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B 및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6528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05. 6. 23.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는 부산2저축은행에 ① 247,313,126원, ② 165,000,000원, ③ 32,000,000원, ④ 60,000,000원, ⑤ 53,734,210원, ⑥ 5,2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포함한 부산2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부산2저축은행은 2011. 8. 29. 계약이전결정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6. 2.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