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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26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3』 피고인은 2019. 7. 15. 07:30경부터 09: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내부에 있던 차키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0. 04:39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G카드, H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클러치 백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9. 20. 10: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중고 라디오, 가방,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H카드로 2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1. 13:06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9. 9. 21. 14:22경 서울 동작구 O빌딩' 10층 무인판매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카드와 H카드를 넣고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