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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5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22: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2세) 운영의 ‘D ’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통닭이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다가 ‘ 종업원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키냐,

안 먹었으니 환불을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 내 통닭을 먹고 가는 것은 괜찮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통닭을 테이블과 바닥에 던지고 콜라를 마시다가 맛이 없다면서 구토를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