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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29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25,205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