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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노10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업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약 2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