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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29 2018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1:3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