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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5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019 피고 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전 남 신안군 F에서 피해자에게 “1 억 5천만 원을 주면 2014. 11. 10.까지 주택을 신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다른 공사현장 관련 채무들이 다수 있어 피해 자로부터 주택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택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주택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49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광주 광산구 H 빌딩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에게 “H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착수 후 3~4 일 안에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안에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H 빌딩 업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타 공사현장 공사대금이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93만 원 상당의 자재비 및 1,140만 원 상당의 인건비가 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